일본향 소량 수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래 일본 치과의사의 한국인 지인으로, 한국 내 제품 조사와 업체 문의를 부탁받아 연락드립니다. 본 건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과의사와 귀사 측에서 직접 연락하시게 될 것이며, 저는 1차적인 조사와 문의, 소개를 돕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치과용 국소마취제 품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도쿄도 소재 의료법인사단 Diverse Dental Clinics 소속 치과의사 島峯隆浩(시마미네 타카히로) 씨가 본인 개인 명의로 한국으로부터의 소량 직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수입·판매하고 계신 리그노스판스탠다드에 대해 아래 사항을 여쭙습니다.
본 건은 일본 내 일반 판매·유통을 전제로 한 상업수입과는 달리,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品、?療機器等の品質、有?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する法律) 제56조의2에 규정된 수입확인 제도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승인·수입인증·수입신고와는 별도의 간소화된 특례 절차로, 적용 분류 중 하나로 「의사 등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師等が治療に用いるために輸入)」가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218조의2의2 제3항 제4호), 상기한 품귀 사정 및 수입자가 치과의사 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수입확인 절차를 통하여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절차 하에서 수입을 진행할 경우, 귀사 측에서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는 아래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의료인 개인) 명의의 Commercial Invoice
발송 방식에 따른 운송장 사본
제품명·유효성분·함량/규격·제형·포장단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용설명서 등)
【문의 대상 제품】
리그노스판스탠다드(Lignospan Standard)
【확인 요청 사항】
기본적인 제품 설명
상기 조건 하에서의 수출 대응 가능 여부
대응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수출 견적
최소 주문 단위 또는 통상적인 1회 주문 수량과 그에 따른 단가
배송 관련 비용(EMS, 항공소포 등의 국제우편, 혹은 국제특송 이용 시)
대금 지급 조건
예상 납기
바쁘신 중에 번거로운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